안양시니어클럽 직원(정규직/계약직) 채용 공고
안양시니어클럽의 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관심과 응시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2. 자격요건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안양시니어클럽 취업규칙 제4장 제15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
라.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홈페이지 다운)
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홈페이지 다운)
다. 자기 소개서(홈페이지 다운)
4. 채용일정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5. 근무조건
가. 월 ~ 금 (주 40시간) 근무
나. 근무장소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1. 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
다. 근무기간
- 정규직 운영지원팀 : 2024년 12월 16일부터 근무
- 노인일자리담당자 : 2025년 1월 2일 – 12월 31일
6.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
가. 온라인(이메일)접수 : kookjhi@hanmail.net
지원서 양식은 안양시니어클럽 홈페이지(http://www.seniorhappytown.or.kr)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는 정규직과 노인일자리담당자로 표시 구분하여 지원 및 서류는 반드시 한개의 파일로 지원바랍니다.
다. 문의 : 국정희 부장 (031-455-0558)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임을 알리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
※ 결격사유 발생 또는 허위사실 기재 시 합격 및 고용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11월 25일
안양시니어클럽관장
안양시니어클럽관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구분 | 채용부문 | 채용 인원 |
급여 | 필수자격 /우대조건 |
정규직 | 운영지원팀 (팀원/팀장) |
1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규정 근거 | 필수: 사회복지시설회계업무 유경력자 우대: 시니어클럽 유겸험자 |
계약직 | 노인일자리담당자 (사업담당) |
2명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규정에 근거 | 우대 - 노인일자리 업무유경험자 우대 |
계약직 | 노인일자리담당자 (회계 및 서무담당) |
1명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규정에 근거 | 우대 - 사회복지시설회계 유경험자 우대 |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안양시니어클럽 취업규칙 제4장 제15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다. 컴퓨터 활용 가능자
라. 운전면허증 소지자(실제 운전 가능자)
3. 제출서류
가. 입사지원서(홈페이지 다운)
나. 개인정보활용 동의서(홈페이지 다운)
다. 자기 소개서(홈페이지 다운)
4. 채용일정
구 분 | 기 간 | 비 고 |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4. 11. 25.(월) ~‘24. 12. 9.(월) 18:00 | |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
|
‘24. 12. 10.(화) | |
개별 면접 | ‘24. 12. 11.(수) | 서류면접 합격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개별 안내 |
최종 합격자 발표 | ‘24. 12. 11.(수) | 홈페이지 공지 |
5. 근무조건
가. 월 ~ 금 (주 40시간) 근무
나. 근무장소 :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 51. 관양동다목적복지회관
다. 근무기간
- 정규직 운영지원팀 : 2024년 12월 16일부터 근무
- 노인일자리담당자 : 2025년 1월 2일 – 12월 31일
6. 응시원서 접수 및 문의
가. 온라인(이메일)접수 : kookjhi@hanmail.net
지원서 양식은 안양시니어클럽 홈페이지(http://www.seniorhappytown.or.kr) 일반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입사지원서는 정규직과 노인일자리담당자로 표시 구분하여 지원 및 서류는 반드시 한개의 파일로 지원바랍니다.
다. 문의 : 국정희 부장 (031-455-0558)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30일 동안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임을 알리며,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