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바뀌고 달라지는 것…노인 보건·복지·고용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20-02-15 11:24 조회수 : 2,159

 
  •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40% 어르신(325만 명)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향후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 2,000원→236만 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으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 2,000원 초과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올해부터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이 지속된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급여 수준이 강화되고, 재산 기준 완화로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도 강화된다.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되면서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올해는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 원∼11만 5천 원)의 30%만을 부담하면 된다.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7월부터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 노인 일자리 74만 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올해부터 노인 일자리를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더 확대해 어르신에 사회참여와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3만 7,000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기존의 6개로 나누어졌던 노인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하나로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로 결핵 퇴치 가속화
     정부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또 약 50만 명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약 18만 명의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63억 5,600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전국 결핵검진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오는 5월부터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지난해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이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해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 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던 점을 보완한 결과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이다.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3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휴양콘도를 신청하면 된다.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는 근무 시간제뿐만 아니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게 되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일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이 결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지원 한도가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아지고, 훈련비 자비 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확대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계획에 따라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지원이 강화된다.
     올해부터는 기초연금 인상 대상을 확대해 소득 하위 40% 어르신(325만 명)까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될 예정이고, 향후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어르신까지 확대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 2,000원→236만 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으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2020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148만 원, 부부가구 236만 8,000원으로 인상되면,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137만 원 초과 148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219만 2,000원 초과 236만 8,000원 이하인 경우에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근로소득공제액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94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올해부터 생계급여 사각지대가 완화되고 수급자에 대한 보장 수준이 높아진다.
     수급권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부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의 경우 기준이 지속된다.
     또한, 기존에 아들·미혼의 딸(30%)과 결혼한 딸(15%)에게 다르게 적용하던 부양비의 부과율도 동일하게 10%로 인하된다.
     한편 신규사업으로 근로연령층(25∼64세) 수급권자의 근로·사업소득 70%만 소득으로 반영(30%는 공제)해 급여 수준이 강화되고, 재산 기준 완화로 보유한 재산으로 인해 수급 탈락 또는 급여가 감소하던 수급권자의 보장도 강화된다.
     
     ◆ 체감도 높은 치매국가책임제 구현
     1일부터 치매안심센터 내 쉼터 이용범위가 확대되고 운영시간도 연장되면서 인지지원등급자도 쉼터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시간도 기존 1일 3시간에서 최대 7시간으로 늘어났다.
     또 지난해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고 있는 공립요양병원 55개소 외에 올해는 5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추가로 설치한다.
     아울러 치매 노인의 의사결정을 돕는 공공후견인의 활동비와 양성교육비, 17개 시·도 광역지원단의 운영비가 신규로 지원되고,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을 통해 후견인 후보자 모집·선발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필수의료 기능 강화
     응급·심뇌혈관 등 필수진료를 지역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의 진료시설과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응급질환과 중증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확충해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진료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한다.
     또 지역에서도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에서 지방의료원으로 우수한 의료인력 파견을 확대해 나가고,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및 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해 지역 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연계해 나간다.
     아울러 국립대병원 12개소와 지방의료원 15개소를 중심으로 퇴원환자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을 강화한다.
     
     ◆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실시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고령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의료적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해 진료할 수 있는 왕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전에도 왕진은 가능했으나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와 동일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어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번 시범사업은 왕진료를 별도로 마련해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환자에게 왕진을 적극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으로, 왕진이 가능한 의사가 있는 의원급(한의원, 치과의원 제외) 의료기관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후 시범 사업에 따른 왕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또는 보호자는 왕진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왕진을 요청할 수 있는데, 왕진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 왕진료(8만 원∼11만 5천 원)의 30%만을 부담하면 된다.
     
     ◆ 보안인력 배치 등 응급실 보다 안전
     7월부터 응급환자가 안전하게 응급실을 이용하고 의료진은 안심하고 진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응급실 보안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전국 모든 응급실에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이 배치되고, 응급실 내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응급실-경찰 비상연락시설]) 등 설비기준을 강화해 위험 상황을 예방하게 된다.
     
     ◆ 노인 일자리 74만 개 지원을 통해 노후생활 안정 강화
     올해부터 노인 일자리를 64만 개에서 74만 개로 10만 개 더 확대해 어르신에 사회참여와 민간 취업·창업 등의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계획이다.
     또 공익활동의 참여 기간은 9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연장해 저소득 어르신의 연중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도 지난해 2만 개에서 올해 3만 7,000개로 확대 추진한다.
     특히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참여 기준을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기존 노인돌봄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확대·개편
     기존의 6개로 나누어졌던 노인돌봄서비스를 1월부터 하나로 통합·개편해 노인의 욕구에 따라 맞춤형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통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특징은 사업 통합으로 서비스 다양화, 참여형 서비스 신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ICT기술을 활용한 첨단 서비스 도입, 생활권역별 수행기관 책임 운영, 은둔형, 우울형 노인에 대한 특화사업 확대로 수요자 중심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기존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자 35만 명에게는 별도의 신청 없이 새로운 서비스가 제공되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규신청은 3월부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예정이다.
     
     ◆ 선제적 결핵 예방관리로 결핵 퇴치 가속화
     정부는 결핵 조기 퇴치를 위해 2030년 결핵 발생률을 10만 명당 10명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해 보다 강화된 결핵 조기발견 및 1:1 결핵환자 관리 등 대책을 수립했다.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노숙인·쪽방주민,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재가와상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핵검진을 시행하고 결핵안심벨트를 확대한다.
     또 약 50만 명의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약 18만 명의 재가와상노인 등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63억 5,600만 원(국비 50%+지방비 50%)을 투입해 전국 결핵검진사업을 펼친다.
     취약계층 결핵관리를 위한 결핵안심벨트 지원 참여기관은 7개소에서 10개소를 늘려 지원하고, 지역사회 환자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소와 의료기관에 결핵관리전담요원을 확대 배치할 계획이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오는 5월부터 고령화에 따라 비중이 증가하는 5·60대 신중년들이 퇴직 전에 미리 인생의 2·3모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 이직 예정인 노동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예시:1,000인)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자활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확대 등 활성화 방안 시행
     지난해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 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탈빈곤 지원을 강화한 자활사업 활성화 사업이 매출액 사용 구조를 개편해 인센티브를 월 최대 70만 원까지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자활사업 참여 시 자활급여 외에 매출액을 활용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었으나 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근로유인 효과가 약했던 점을 보완한 결과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그동안 지원되지 않았던 취업성공패키지Ⅱ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급요건에 맞는 대상자를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는 경우 지원된다. 1인당 월 60만 원씩 6개월 단위로 지원되며, 연간 지원 규모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20만 원, 대규모기업은 360만 원이다.
     
     ◆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를 계속고용 시 장려금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해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경우, 제도시행일로부터 2년간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센터에 도입 계획을 신고하고, 3개월 이내에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1일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경영상 비용 부담 완화 및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분기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한다.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기준율(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고용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 휴양콘도 이용대상 확대
     3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적용자이면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청방법은 누리집(http://welfare.kcomwel.or.kr)에 회원가입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휴양콘도를 신청하면 된다.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 적용 단계적 시행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되면서 50∼29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된다.
     1일부터 시행하는 이 제도에는 근무 시간제뿐만 아니라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도 민간기업에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이로써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게 되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1일부터 기존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운영되었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되었다.
     이 결과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고, 유효기간도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지원 한도가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아지고, 훈련비 자비 부담률은 보다 합리적으로 개편된다.


    http://www.daehannoin.co.kr/news_view.jsp?cg_id=0&c_id=&pg=0&ncd=2266
    출처 : 대한노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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