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작성자 : 운영자
작성일 : 19-08-09 10:56 조회수 : 2,114
노후주택, 연금으로 바꿔드려요…9일부터 주택 매입공고

 
  • 매각대금은 연금으로, 리모델링 후 공공임대주택으로…26일부터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의 주택 매입공고를 8월 9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후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변창흠, 이하 LH)가 매입하여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후 저소득 청년·고령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이 작년 말 시범 추진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고령자의 노후안정과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일석이조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시범 추진 시 나타난 제한사항을 일부 완화하였다. 가입연령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60세로 낮추고 보유 주택수와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는 등 가입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노후보장수단으로 ‘연금형 희망나눔주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사례 ]
    대학가에서 작은 원룸을 운영 중인 만 64세 김모씨는 주택관리가 어려워 원룸(감정가격 9억원)을 팔기로 결심하고,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가입신청
    ⇒ 향후 30년 동안 연금 월 320만원씩 받는 조건으로 동 사업 계약
     
    신청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LH 각 지역본부에 방문,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 주택 상태 및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대상주택으로 선정·매매계약을 진행하며, 이 때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주택을 매도한 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월평균 소득 100%이하인 경우)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이 매도하여 리모델링‧재건축한 주택 또는 인근 지역의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매입조건 및 절차와 제출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www.lh.or.kr)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누리집(hopehouse.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최아름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노년층에는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고 청년층에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을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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